2026년, 더 넓어진 기초연금의 문
혹시 작년에 아슬아슬한 소득 차이로 기초연금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재산이 조금 있어서 애초에 신청을 포기하셨던 부모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올해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가장 큰 버팀목이 되는 '기초연금' 제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변동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인 '선정기준액'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최신 발표(2026년 1월)에 따르면, 2026년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24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무려 19만 원이나 오른 수치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복잡한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소중한 연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글을 읽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이 받으실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국가 연금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이 바로 '선정기준액'입니다. 내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선보다 낮아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확정 발표]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2025년 228만 원 대비 19만 원 인상)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2025년 364만 8천 원 대비 30만 4천 원 인상)
이는 전년 대비 약 8.3%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처럼 선정기준액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은, 과거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살짝 초과하여 탈락했던 분들도 2026년에는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포함된 수치이긴 하지만, 기준 자체가 높아진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와 기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내가 대상자인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1) 제도의 목적
기초연금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녀 양육에 힘쓰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 (기본 자격)
- 나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거주: 국내 거주자 (해외 체류 기간이 길면 지급 정지될 수 있음)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상위 30% 제외)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일부 예외 조항 있음)
3) 얼마를 받나? (지급액)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6년의 정확한 지급액(기준연금액)은 통계청의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확정된 후 1월 중 최종 고시됩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이 8.3%나 오른 것을 감안하고 물가 상승 추세를 볼 때, 기초연금 지급액 또한 작년보다 인상되어 어르신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완전 정복: 내 돈은 어떻게 계산될까?
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나는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왜 탈락인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소득인정액 = ①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① 소득 평가액 계산법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110만 원(2025년 기준, 2026년 상향 가능성 있음)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줍니다.
- 기타 소득: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국민연금 수령액은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시: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면?
(300만 원 - 110만 원) X 0.7 = 133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월급이 높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법
집, 땅, 자동차, 금융자산(예금, 주식, 보험 등)을 월 소득으로 봅니다.
-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뺀 후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눕니다.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연 4%를 적용합니다.
- 부채: 대출금 등은 재산에서 빼줍니다.
중요 포인트: 2026년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단독)으로 올랐다는 것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재산이 적다면 충분히 수급 가능권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고급 자동차와 골프 회원권이 있다면? (수급 제외 대상)
소득인정액이 아무리 낮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고급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 고급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 (단,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등은 예외)
- 최근 개정 트렌드: 배기량 기준 폐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가 차량 소유자는 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차량 가액이 100% 소득으로 잡혀 탈락하게 됩니다.
-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요트 회원권 등 고가의 회원권을 소유한 경우, 그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사실상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 명의로 된 고가 차량이나 회원권이 있는지 미리 정리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롭게 대상자가 되었거나, 재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준비물: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거나 도장을 지참하면 좋습니다.)
- 장점: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묻고, 복잡한 서류 작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방법: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선택.
- 장점: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주의사항
Q. 자녀가 용돈을 많이 주는데 소득으로 잡히나요?
A. 아닙니다. 자녀가 주는 용돈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고 해서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위장 전입 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녀와 별도 가구라면 상관없습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자동으로 재신청 되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2026년에 선정기준액이 올랐거나 본인의 재산 변동(부동산 매도, 예금 감소 등)이 있었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팁: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해 두셨다면,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공단에서 알림을 보내줍니다.
Q. 기초연금 받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
A.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연계 감액). 이 부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 망설이지 말고 일단 신청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의 문턱은 분명 낮아졌습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원이라는 기준은 생각보다 넉넉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연금이 조금 나오니까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여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공제되는 항목도 많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된 해에는 탈락하셨던 분들도 구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바로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국가가 드리는 정당한 혜택, 꼼꼼히 챙겨서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및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자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