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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월세 20만 원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자격 및 신청 방법 완벽 정리

by 나무7그루 2025. 12. 3.

대학생 주거비 부담, 이제 국가가 덜어줍니다


2025년, 대학생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 중 하나는 바로 '주거안정장학금'의 본격 시행입니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위주였던 주거 지원 정책이, 실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월세 때문에 알바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대학생들의 호소에 정부가 응답한 것입니다. 서울 시내 기준 대학 앞 월세만 평균 50~70만원, 아마도 내년에는 더 오르겠지요. 기숙사는 들어가기 쉽지 않고, 기숙사에 들어가면 야간 알바는 하기가 힘들죠. 기본 생활비와 등록금, 월세, 대학등록금까지. 대학생활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올해 가장 핫한 키워드인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부터 까다로운 증빙 서류 준비법까지 A to Z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취생이라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거안정장학금 심층 분석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이 학업을 위해 본가(부모님 댁)를 떠나 학교 근처에서 거주할 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정액 지급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비용(월세, 보증금 이자 등)을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자격 3박자)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장 기본 조건).
  • 거리 기준(원거리 통학): 부모님의 거주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광역 교통권'에 속해야 합니다. (예: 부모님은 부산, 학교는 서울인 경우 OK / 부모님 서울, 학교 경기도인 경우 통학 가능권으로 보아 제외될 수 있음).
  • 신분: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 재학생 (만 39세 이하 미혼).

3.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1)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학기당 최대 120만 원, 연간 240만 원).

2) 지급 방식

  • 학생이 먼저 월세를 냅니다.
  • 한국장학재단에 '지급 신청서'와 함께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 심사 후 학생 계좌로 입금됩니다 (사후 지급 방식).

3) 지원 범위: 월세뿐만 아니라 기숙사비, 하숙비, 고시원비 등 주거 목적의 임차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4.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월세 이체 내역'입니다.

  • 계약서: 본인(학생) 명의가 원칙이나, 부모님 명의 계약도 인정됩니다.
  •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학교 근처 거주지로 되어 있어야 '주거 사실'이 입증됩니다.

 

1년에 240만 원, 놓치면 손해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권리입니다.

연간 최대 240만 원이면 두세 달 치 월세를 해결하거나, 전공 서적 구매 등 학업에 투자할 수 있는 큰돈입니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 Ⅰ유형(등록금)과 주거안정장학금(월세)을 동시에 받아, 경제적 걱정 없이 '완벽한 학업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