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왜 꼭 챙겨야 할까?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전히 중요한 생계보조 수단이며,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혜택이죠.
사실 저는 기준에 맞지 않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SNS에서 실트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맞벌이이다 보니 소득기준에 맞지 않아 대상이 되지 못했는데, 설마 저처럼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이 않길 바랍니다.
2025년에는 자격 기준과 신청 방식이 한층 더 간소화되어, ‘근로장려금 모바일 원클릭 신청’만으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모바일안내문인 국민비서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과 재산 기준, 신청기간, 지급일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부사항이 많아 꼼꼼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 아는 것을 이제라도 안 나 자신을 칭찬하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알아봅시다 - 소득과 재산 두 기준 모두 충족해야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은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과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부부 합산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기준: 주택·토지·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가구원 합산 재산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근로자의 연간 급여가 약 2,100만 원이고, 부모님 명의로 된 작은 전세 자산까지 포함해도 총 재산이 1.5억 원이라면 충분히 자격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지급액 50%로 줄어듦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2025년 신청 기간 - 정기, 반기, 그리고 기한 후까지
신청 기간도 세 가지로 나뉘어 선택권이 다양합니다:
1.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모두 대상): 2025년 5월 1일~6월 2일
2.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9월 15일(12월 30일에 잠정 지급)
- 하반기분: 2026년 3월 1일~3월 16일(2026년 6월 30일 정산 지급)
3.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12월 1일(95% 지급)
따라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지급 시기
다음은 지급 시기입니다. 빠르면 8월 말부터 시작하는데요, 지급 시기도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 시기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이니 위에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정기 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며, 일부는 8월 말부터 조기 입금될 수 있습니다. (SNS에 보니 벌써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2. 상반기 반기 신청분: 2025년 12월 30일 지급
3. 하반기 반기 신청분: 2026년 6월 30일 지급
4.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
예를 들어, 정기 신청을 5월 15일에 완료했다면, 신청자가 조기 심사 대상이라면 8월 말에 받게 될 수 있고, 일반 심사 대상이라면 9월 중순~말까지는 받게 됩니다.
지급액 계산 예시 :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다음은 실제 예시입니다:
- 단독가구 사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 재산 1.5억 원인 단독가구라면 최대 165만 원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감액 사례: 전세금과 금융자산까지 합쳐 재산이 1.8억 원이라면 지급액이 50% 감액되어, 82만 5천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감액: 정기 신청을 놓치고 7월에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일 때 5% 감액되어 약 156만 8천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시 유의할 점
- 국세 체납 시 환급금의 최대 30% 충당 가능
- 기한 후 신청은 95%만 지급
- 반기신청을 한 연도에는 같은 소득연도에 정기신청 불가
- 부정수급 시 2~5년간 지급 제한
혼란 없이 맞춰가는 꿀팁
- 신청 후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처리 상태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RS(1544-9944)에서도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합니다.(평일 09~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허위 신청에 대해 다시 강조하면, 허위 신청시에는 환수 + 가산세는 물론 2년에서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절대 허위 기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