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장려금의 차이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는 작은 지원금이라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중복 수령 조건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아두셨다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은?
두 장려금은 공통적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지급 목적과 대상 가구에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자녀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두 장려금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요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 례
-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가구: A씨 부부는 12세 자녀 1명을 키우고 있으며,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입니다. 재산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능 가구: B씨는 자녀 없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만,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이 가능할까?
네, 두 장려금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매년 5월이며, 국세청이 미리 파악한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별도의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수령이 가능할까?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 례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가능: C씨는 배우자와 10세 자녀 1명이 있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2024년 총소득은 2,500만원이고 재산은 1억원입니다. C씨는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3,200만원 미만)과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7,000만원 미만)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도 충족하고 부양자녀도 있으므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만 수령 가능: D씨는 15세 자녀 1명을 키우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2024년 총소득이 3,500만원이고 재산은 1억 2천만원입니다. D씨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3,200만원 미만)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7,000만원 미만)은 충족하므로 자녀장려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1) 신청 방법
-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 이용: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국세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지급 절차
- 심사: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3~4개월이 소요됩니다.
- 지급 결정 통지: 심사가 끝나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지급 결정' 안내문을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 장려금 지급: 통보된 지급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녀가 대학생인데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Q.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 해당됩니다. 부모님은 '부양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모님만 부양하는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다른가요?
A. 정기 신청분은 보통 9월 말에 함께 지급됩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