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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연금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는

by 나무7그루 2025. 8. 13.

서론 : 왜 지금 '연금저축' 인가

노후 준비는 “얼마를 모으느냐”만큼이나 “세금과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그 대표격이 연금저축이죠.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로 절세하고, 운용 중엔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으로 받을 때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2024~2025년 사이 제도 변화(예: 분리과세 한도 상향, ISA 전환 추가 한도 등)도 있었기에, 최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연금저축을 얼마전부터 해보았는데요. 어느 재테크 블로거분께서 강력하게 추천해주셔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안 보이지만 연말정산이라도 혜택을 받으니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연금저축이 필요할까요,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본론

1) 연금저축 세액공제 — 얼마나, 어떻게 받나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 그 초과: 12%.  (연금계좌 합산 한도 기준 표에 명시. 국세청 공식 페이지 참조)

(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계좌 합산) : 기본 900만원

  • 이 중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 나머지는 IRP(퇴직연금)로 채워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ISA 만기자금 전환 시 추가 한도

  •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해에 한해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 300만원(전환금액의 10% 한도)까지 늘어납니다. 즉, 상황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한도는 전환 연도에만 적용)

 

정리: 소득구간별로 12~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기본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ISA 전환 300만원(조건부)까지 공제 대상 납입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세요

 

2) 연금저축 한도 —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구분하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총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를 받는 ‘공제 한도’의 구분입니다.

  • 연간 납입 한도(총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세액공제와 별개). 업권·전문기관 안내에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위 1)에서 본 것처럼 기본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ISA 전환 시 추가 300만원(해당 연도 한정)까지.

즉, 넣을 수 있는 돈(납입 한도)이 곧바로 공제받을 수 있는 돈(세액공제 한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절세 목적이라면 공제 한도부터 채우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3) 연금저축 수령세금 —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은?

연금으로 정상 수령(요건 충족)할 때, 세금은 다음처럼 간단히 기억하세요.

 

(1) 연금소득세(원천징수 기준): 연령에 따라 차등

  • 70세 미만: 5%
  • 70~79세: 4%
  • 80세 이상: 3%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실효세율은 5.5% / 4.4% / 3.3%)

(2) 분리과세 한도(선택적)

  • 2024년부터 사적연금 분리과세 선택 한도가 연 1,200만원 → 1,5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해당 금액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팁: 은퇴 초기에는 소득이 줄어 종합과세로 합산해도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있는 시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구간(한도)과 개인 소득 상황을 함께 고려하세요. 

 

4) 연금저축 해지 세금 — ‘연금외수령’이면 세율이 급변한다

요건을 지키지 않고 중도 인출하거나,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받으면 그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기본: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원천징수
  • 부득이한 사유(법령 예시 사유에 해당): 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16.5% 원천징수
    (근거: 소득세법 제143조의2 및 시행령 관련 조항)

즉, 흔히 “해지 시 16.5%”라고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연금외수령은 22%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세요. 

또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위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도 계산식은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정해져 있습니다. 

 

5) 연금저축펀드 vs 보험 vs 신탁 — 뭐가 나에게 맞을까

연금저축은 판매 창구에 따라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으로 나뉩니다. 성격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실적배당형(채권·주식·ETF 등)으로 수익·손실 변동성이 있습니다. 장기 운용·저비용 인덱스 중심의 자산배분 전략과 궁합이 좋습니다. 수수료(보수·매매비용 등)는 상품·증권사마다 다르니 공시로 확인하세요. 

 

(2) 연금저축보험

보험 성격의 사업비(선취형 등) 구조가 존재하며, 보장 기능이 결합된 상품도 있습니다. 사업비 구조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연금저축신탁

은행 채널의 원리금 중심·혼합 운용 성격이 많아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운용 자유도와 기대수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상세 비교는 공시 플랫폼에서 가능.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어디서 가입할지 고민된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와 금융투자협회 펀드공시에서 보수·수수료·운용내역·성과를 비교해보세요.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은 비교공시를 강화해 소비자가 금리·수수료·유의사항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6) 연금저축 이전 — 계좌 갈아타기, 절세 유지하며 가능

 

증권사·은행·보험사 간에 연금계좌 이전(계약이전)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세액공제 이력·과세이연)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새 기관에서 계좌 개설 → 이전 신청 → 기존기관 확인 → 자산 이체 순으로 진행됩니다. 

 

  • 연금수령 개시 전의 연금계좌 간 이체는 원칙적으로 인출로 보지 않지만, 법령이 열거한 특정 케이스(예: 연금저축↔퇴직연금 상호 이체 등)에는 인출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만,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 IRP↔연금저축 간 이체를 인출로 보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국세청 원천세 Q&A 참고)
  • 연금수령 요건은 보편적으로 만 55세 이상 + 가입 5년 경과 +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입니다(퇴직소득 직접 입금 계좌는 5년 요건 예외). 
팁: 계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연금수령한도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이전·통합 후 한 계좌에서 체계적으로 수령 일정을 잡으면 한도 초과(=연금외수령)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 실전 체크리스트 & 요약

  • 세액공제 최적화: 소득구간별 12~15% 공제율, 연금계좌 합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까지 먼저 채우고, ISA 만기 전환이 있다면 그 해 추가 300만원(전환액의 10%)을 활용.
  • 한도 구분: 총 납입 한도 1,800만원(공제와 별개) vs 세액공제 한도(기본 900만원+조건부 300만원)를 혼동하지 말 것. 
  • 수령세금: 정상 연금 수령 시 연령별 5.5/4.4/3.3%(지방세 포함 기준) 원천징수,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24년부터 상향). 상황 따라 분리/종합 선택 전략. 
  • 해지·한도초과 리스크: 연금수령한도 초과나 중도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22%(일반) 또는 16.5%(부득이한 사유) 원천징수. (소득세법·협회 법령 안내)
  • 상품 선택: 펀드/보험/신탁은 수익-변동성-사업비/보수 구조가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및 금융투자협회 펀드공시에서 수수료·성과를 꼭 비교. (공식 비교공시·협회 공시)
  • 이전 전략: 세제혜택 유지하며 이전 가능. 먼저 새 계좌 개설 → 이전 신청. 다만 IRP↔연금저축 간 이체는 법령 요건에 따라 인출로 볼 수 있어 주의(특례 존재). 

 

참고/출처(최신 공식 자료 위주)

 

  • 국세청 ‘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세액공제율/한도·ISA 전환 추가 한도 표기)
  • 국세청 ‘근로소득–세액공제’/‘연금소득–원천세’ Q&A(연금수령 요건,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 이로법령정보(연금저축 정의·요건 등 법령 안내)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및 정책브리핑(비교공시 강화)